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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242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5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과 그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학습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손가정”이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이하 같음)로 구성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로서,「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구성된 조손가정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개별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 9. 30.>
2. “조손가정아동학습수당”이란 조손가정의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3. “조손가정수당”이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조손가정의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을 위해 제공하는 비현금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손가정은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계층”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가정위탁아동양육비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현금 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로 한다.
2. “제2계층”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로서 손자녀가 가정위탁아동양육비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현금 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로 한다. 단, 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 세대에 한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내용

① 조손가정 지원대상은 제2조제1항제1호의 조손가정으로 한다. 다만, 취학중인 경우에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2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계층 : 조손가정아동학습수당, 사회복지서비스
2. 제2계층 : 조손가정수당, 사회복지서비스

제4조

지원 신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일정 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조

조사 및 선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 선정 또는 지원계획 수행ㆍ시행을 위해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선정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는 「국민ㆍ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단, 제2계층 지원대상은 조부모의 부양의무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만 조사한다.

제6조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다른 제도의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제6조의2

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서 정한 조손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방법

조손가정아동학습수당 및 조손가정수당 지급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

보고 및 점검

①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의 가족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사업추진계획과 함께 매년 1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의 가족 및 소득사항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9조

지원 방법

도지사는 시ㆍ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급방법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급여 중지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해야 한다.
1. 도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때
3.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4.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5. 지원대상자의 연령초과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때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