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법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4, 2021. 12. 31〉 〔전문개정 2007. 7.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법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4, 2021. 12. 31〉 〔전문개정 2007. 7. 1〕
법정동ㆍ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