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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42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12-05공포 2025-12-05공포번호 2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법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4, 2021. 12. 31〉 〔전문개정 2007. 7. 1〕

제2조

법정동ㆍ리의 명칭과 구역

법정동ㆍ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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