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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4241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15-10-05공포 2015-10-05공포번호 12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정선군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사회교육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가정법률, 일반상식, 자녀(주부)교육 등
2. 기술교육 : 조리, 컴퓨터, 홈패션, 미용, 종이조형, 간병인, 동양자수, 손뜨개 등
3. 취미교육 : 노래교실, 에어로빅, 꽃꽂이, 접시그림, 기공체조, 여성장애인교실 등
4. 상담실운영
가. 교육생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신상ㆍ고충상담 및 취업지도 등 여성관련 사항을 상담 한다.
나. 상담은 방문, 전화, 서신에 의하여 실시하며 이 경우 정선군여성회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 예식장 및 식당 운영
가. 예식장은 필요한 경우 대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식장의 부대시설 및 물품은 회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예식장 또는 대회의실을 사용하는 자가 식당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결정한다. 다만, 군수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당을 사용ㆍ 수익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사용신청

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변경)신청서 를 사용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회ㆍ기술ㆍ취미교육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교육시작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변경)허가서 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징수

①조례 제6조에 의한 사용료중 냉ㆍ난방비는 예식장, 대회의실, 식당을 사 용할 경우에 한하여 징수한다.
②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수강대상자 결정

기술교육 수강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정, 일반여성 순으로 수강신청을 받아 결정하며, 취미교육 수강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결정한다.

제6조

사용시간

①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3월 - 10월 │ 11월 - 2월 ││ 구 분 │ 3월 - 10월 │ 11월 - 2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 간 │ 09:00 - 18:00 │ 09:00 - 17:00││ 시 간 │ 09:00 - 18:00 │ 09:00 - 17:00│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시설물 위탁관리

①조례 제1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회관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여성회관위탁관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회관 위탁관리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