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선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사회교육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가정법률, 일반상식, 자녀(주부)교육 등
2. 기술교육 : 조리, 컴퓨터, 홈패션, 미용, 종이조형, 간병인, 동양자수, 손뜨개 등
3. 취미교육 : 노래교실, 에어로빅, 꽃꽂이, 접시그림, 기공체조, 여성장애인교실 등
4. 상담실운영
가. 교육생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신상ㆍ고충상담 및 취업지도 등 여성관련 사항을 상담 한다.
나. 상담은 방문, 전화, 서신에 의하여 실시하며 이 경우 정선군여성회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 예식장 및 식당 운영
가. 예식장은 필요한 경우 대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식장의 부대시설 및 물품은 회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예식장 또는 대회의실을 사용하는 자가 식당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결정한다. 다만, 군수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당을 사용ㆍ 수익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변경)신청서 를 사용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회ㆍ기술ㆍ취미교육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교육시작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변경)허가서 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6조에 의한 사용료중 냉ㆍ난방비는 예식장, 대회의실, 식당을 사 용할 경우에 한하여 징수한다.
②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교육 수강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정, 일반여성 순으로 수강신청을 받아 결정하며, 취미교육 수강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결정한다.
①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3월 - 10월 │ 11월 - 2월 ││ 구 분 │ 3월 - 10월 │ 11월 - 2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 간 │ 09:00 - 18:00 │ 09:00 - 17:00││ 시 간 │ 09:00 - 18:00 │ 09:00 - 17:00│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조례 제1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회관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여성회관위탁관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회관 위탁관리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