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민 소득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 직판장 설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직판장을 건립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민 소득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 직판장 설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직판장을 건립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ㆍ축ㆍ수산물 종합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① 시장은 매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 또는 부지와 건축비 등을 부담한다.
② 수탁자(운영자)는 시설설치비, 홍보 및 운영비등을 부담하되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금,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직판장의 기능은 화성시관 내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수산물을 수집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수탁자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장할 경우 부대 시설물 또는 기 설치한 시설물을 화성시에 귀속되며 수탁자가 시설한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5년으로 하되 재계약을 할 경우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사용할 경우 무상 사용 수익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전문개정 2007. 2. 26]
① 직판장은 수탁자가 운영하며 그 대표권을 갖는다. 다만, 협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수탁자는 매출 실적을 매분기말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직판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각종 재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상응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나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시장은 계약 만료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어떤 보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시장은 직판장 개장 및 운영에 관련되는 각종 인허가등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운영에 따른 자금ㆍ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을 훼손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원상 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한다.
이 조례 적용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는 위탁자의 의견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