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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40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07-10-08공포 2007-10-08공포번호 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 중 법 제9조제12호, 제13호와 영 제22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업무를「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보건의료 업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 경비”라 한다)를 지급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지역보건의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