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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2404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6-02-12공포 2016-02-12공포번호 1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시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삭제 <개정 2016. 2. 12.>

제5조

조직삭제

삭제 <개정 2016. 2. 12.>

제6조

인사삭제

삭제 <개정 2016. 2. 12.>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8. 12〉

제8조

기업관리규정삭제

삭제 <개정 2016. 2. 12.>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수도법」그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4. 8. 12〉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 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2.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상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삭제

삭제 <개정 2016. 2. 12.>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 상 계상된 잉여금은 우선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10분의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업무 담당국장ㆍ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2010. 9. 20〉

제18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상황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을 매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8월말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현황
2. 경리상황 (다만, 1월부터 6월까지의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에 게재하거나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삭제

삭제 <개정 2016. 2. 12.>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