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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회의장 사용조례자치법규 214240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7-12-13공포 2017-12-13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청 회의장을 각종 회의와 행사에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장의 시설”이라 함은 기본시설(회의실 등) 및 그 부대시설(음향기기, 피아노 등)을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공연장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말한다.
3. “관리부서”라 함은 회의장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회의장의 범위

① 시흥시청 내 회의장(이하 “회의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청로비ㆍ전시장 및 식당은 소회의장으로 본다.
1. 대회의장: 300석 이상의 회의장
2. 중회의장: 30석 이상 300석 미만의 회의장
3. 소회의장: 30석 미만의 회의장
② 관리부서는 회의장 명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회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부서에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온라인으로 사용신청 할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와 중복될 때에는 이를 우선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회의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라고 인정될 경우
4. 사용인원이 회의장 정원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제6조

시설사용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 시 신청한 행사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하였을 경우
2.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회의장의 사용시간

회의장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ㆍ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8조

사용료

① 시장은 회의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회의장의 사용료를 납부 한 경우 사용허가가 완료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회의장을 사용한 때에는 별표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전액
나. 사용일 3일 전까지: 100분의 80
다. 사용일 1일 전까지: 100분의 50
2. 천재지변 및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회의장의 사용이 정지될 경우: 전액
3. 그 밖의 회의장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제11조

사용권의 양도 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2조

사용기간 중 철회 신고

회의장 사용자는 사용을 중단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제10조에 따라 반환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