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흥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2. 15〉
1. “소송사건”이란 시흥시 또는 시흥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시흥시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형사사건,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1. 7.>
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8. “중요소송”이란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4. 11. 7.>
9. <삭제 2024. 11. 7.>
10.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1. “판결금등”이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ㆍ화해ㆍ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부서는 즉시 그 소장을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개정 2022. 12. 15〉
③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반송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소송사건의 문서를 심사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① 시흥시등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의 제기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소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1. 제소 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 적격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증거자료
5. 고문변호사 3명 이상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
6. 그 밖의 참고사항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개별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팀장을 포함하여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인위임장을 변론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변론기일 전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① 시흥시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12. 15〉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민사 및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지원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0. 12. 10, 2022. 12. 15〉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5호서식), 소송사무보고(별지 제6호서식), 상소제기(포기)의견서(별지 제7호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8호서식) 제출 <개정 2024. 11. 7.>
5. 그 밖에 시장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등은 모든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에 중요한 사항이 있는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일(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14일 또는 변호사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14일을 말한다)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불변기일 3일 전까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⑤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2. 15〉
1. 항소ㆍ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2. 반소,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소송탈퇴
3. 신청사건 결정 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4.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견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6. 청구의 변경과 확장 등
⑥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지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무보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⑦ 신청사건을 승소한 때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패소한 때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7일 이내에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② 소송수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상고장을 제출한 후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때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②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 12. 15〉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시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시흥시등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사건의 경우 소송사무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소송총괄부서로 본다. 〔본조신설 2020. 12. 10〕
소송사건이 승소판결로 확정(상대방의 소 취하 등 승소 간주 종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송총괄부서의 장 가. 소송비용회수업무의 지도 나.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비용 회수 총괄대장의 비치 및 정리 2. 소송주관부서의 장 가. 판결금등의 추심 나.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다. 소송비용의 회수 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12. 15〕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9. 12. 13, 2020. 12. 10, 2022. 12. 15〉
1.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이 원인인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통보
2. 금전급부판결로서 패소가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판결금등 지급 검토
3. 소송주관부서는 판결금등의 변제 시에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 회계별로 처리하고, 청구서ㆍ판결문 정본ㆍ판결확정증명원ㆍ위임장 등의 필요한 서류 수령. <개정 2024. 11. 7.>
4.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건의 및 구상권의 행사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소송주관부서에서는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0. 12. 10, 2022. 12. 15, 2024. 11. 7.〉
②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에게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상금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④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를 말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신설 2020. 12. 10, 개정 2022. 12. 15〉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가집행 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22. 12. 15〉
1. 판결문 정본(확정시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개정 2024. 11. 7.>
3. 별지 제11호서식의 각서(가집행 선고금의 경우) 1부
4.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개정 2024. 11. 7.>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신설 2024. 11. 7.>
① 소송대리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2와 별표 3의 지급기준 및 일람표를 참고하여 각 심급(審級)단위별로 지급한다. 다만, 병합된 사건은 본 건과 단일사건으로 보아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개정 2019. 12. 13, 2020. 12. 10〉
② 소송대리인이 수임한 소송사건(본안사건에 한정한다)에서 승소한 경우의 승소사례금과 그 밖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별표 2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0, 2022. 12. 15, 2024. 11. 7〉
① 소송주관부서는 소송사건이 승소판결로 확정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8. 10. 8, 2020. 12. 10, 2022. 12. 15〉 1. 행정소송 가. 확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 지휘 요청 나. 법무부장관의 승인 지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 2. 민사소송: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 ②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 12. 15〉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결정할 것 2. 채무자가 고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이를 회수할 것 3.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여 정리할 것 4.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회수할 것 〔제목개정 2022. 12. 15〕
삭제〈2022. 12. 15〉
소송주관부서는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12. 15〉
<삭제 2024. 11. 7.>
<삭제 2024. 11. 7.>
삭제〈2022.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