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정선군 관할구역안에 있는 유치원과 초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비와 식품비를 지원하여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우수 농ㆍ축산물 소비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정선군 관할구역안에 있는 유치원과 초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비와 식품비를 지원하여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우수 농ㆍ축산물 소비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식재료"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3.02>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개정 2011.03.02>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2에 따른 우수농산물인증품 <개정 2011.03.02>
다.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5에 따른 이력추적관리품 <개정 2011.03.02>
라. 「농산물품질관리법」제8조에 따른 지리적특산품 <개정 2011.03.02>
마.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품 <개정 2011.03.02>
바. 「축산법」 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11.03.02>
사.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우수식재료 <신설 2011.03.02>
아. 「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신설 2011.03.02>
자. 정보화 마을 등 마을소득사업으로「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득한 제조ㆍ가공식품 <신설 2011.03.02>
차. 기타 생산자단체 또는 군수가 인증한 농ㆍ특산물 <신설 2011.03.02>
3. "식품비"라 함은 급식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농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학교급식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있어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지원 대상자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학교 급식이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 대상자에게는 학교급식비와 식재료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직영급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이 취합ㆍ검토하여 정선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03.02, 2023.06.12.>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생들이 부담하는 1인당 학교급식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운영 계획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정선군청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당연직은 관련공무원이 되며 위촉직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군수, 기획관, 여성청소년과장, 농업축산과장, 보건소장 <개정 2010.12.15., 2015.11.9.2018.12.21, 2020.12.21.>
2.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개정 2011.03.02, 2023.06.12.>
3. 정선군의회 의원 2인
4. 정선군 소재 학부모단체
5. 삭제 <2011.03.02>
6. 정선군 소재 농민단체
7. 정선군 소재 학교 영양(교)사 단체 <개정 2011.03.02>
8.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 농ㆍ축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매학기 종료 후 1개월 안에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동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