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광주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을 매년 2월 말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액 (이하 “적립금”이라 한다)과 그 외의 재원(이하 “사업충당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금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장기 예탁하고, 사업충당금은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에 예탁한다.
③ 적립금의 이자 수입과 해당연도 사업충당금 사용 잔액 및 이자는 다음 연도의 사업비로 재적립한다.
① 재난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재해별 기금 사용 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요구서를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요구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기금 사용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상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할 것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할 것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광주시 금고(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융자 대상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융자 당시에 알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히 융자금을 회수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거나 융자 조건 등을 위배한 경우
④ 그 밖에 융자 절차 및 융자금의 상환 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주택 임차비용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 융자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 보전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의 융자금 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대하(貸下)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대하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하(貸下) 금리는 시장이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제7조제1항제2호의 융자이율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④ 수탁기관은 대하(貸下) 받은 자금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 운용ㆍ관리 상황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 사용 부서장은 기금사업 완료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
2. 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
3.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