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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38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시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미등록경로당으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4. 미등록경로당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6.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계획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냉ㆍ난방비, 양곡비, 간식비 지원사업
2. 여가ㆍ문화 활동 등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지역단체, 기업 등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
4. 주변 환경개선 및 관리ㆍ운영 지원
② 도지사는 미등록경로당의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냉ㆍ난방비, 간식비 지원사업
2. 여가ㆍ문화 활동 등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지역단체, 기업 등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
4. 주변 환경개선 및 관리ㆍ운영 지원
③ 도지사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 인원, 시설 규모,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교부와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

지원금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금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2. 11. 4.>

제8조

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 중지된 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중지 사유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ㆍ군, 위탁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시행규칙

미등록경로당의 인정요건 및 지원기준, 예산지원의 범위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