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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2387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3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안양천에 대한 안양시민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이하 “안양천이야기관”이라 한다)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320에 둔다.

제3조

기능

안양천이야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양천 유역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시홍보
2. 안양천 자연생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안양천 유역 생태환경 자료의 제작ㆍ배포
4. 안양천 유역 생태환경 연구 활동 지원
5.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양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4조

운영 등

시장은 안양천이야기관을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점, 기념품판매소등의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안양천이야기관은 연중 개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기간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관람시간

안양천이야기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등

관람료 및 시설 등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안양천이야기관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위험물 또는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안양천이야기관을 관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흡연 또는 반입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및 장비 사용

① 시장은 안양천이야기관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안양천이야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시설 및 장비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사용일 1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안양천이야기관의 시설 및 장비사용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

프로그램 등의 운영

① 시장은 자연생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변상책임

관람자 또는 시설 및 장비의 사용자가 안양천이야기관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변상금액은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2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안양천이야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을 안내하거나 전시물에 대한 설명 등 관람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안양천이야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안양천이야기관의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양천이야기관의 전시물, 전시공간 및 외부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
3. 안양천이야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양천의 생태환경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안양천이야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양천이야기관 관련 업무담당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안양천이야기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하천 및 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에 참여한 경우
4. 안양천이야기관의 운영에 불이익을 준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자문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안건의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7. 10>

제23조

준용

안양천이야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