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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386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15-04-16공포 2015-04-16공포번호 1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4.16.)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04.16.)

제4조

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예산 및 인력운영 상 사실조사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의 객관성ㆍ전문성 확보와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 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