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0.>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0.>
정선군에서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 이라한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0.20.>
1. 시설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
5. 청소년의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0.20.>
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또는 청소년 지도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0.20.>
① 관리자는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시설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② 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이용토록 할 수 있다.
① 시설의 개방시간은 연중 매일 09: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욕구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 승낙을 받은 자는 승낙된 시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제 <2010.10.06>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6.10.20.> <본조신설 2013.10.0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의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3.10.02>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체육관에 대해서는「정선군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강당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는「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0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2.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본조신설 2013.10.02>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반환 2. 사용일 7일 전 취소: 전액반환<개정 2016.10.20.> 3. 사용일 3 일전 취소: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개정 2016.10.20.> <본조신설 2013.10.02>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수련프로그램개발 및 수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3.10.02 제9조에서 이동>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의한 청소년단체나 군수가 설립한 청소년육성재단”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가 제24조(위탁의 취소 등)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시설 수탁자가 될 수 없다.<신설 2016.10.20.> ③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미리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건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⑤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10.02.,개정 2016.10.20.> ⑥ 청소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6.10.20.><개정 2021.05.27.> <본조개정 2013.10.02 제10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16.10.20.]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신설 2016.10.20.> <본조개정 2013.10.02 제11조에서 이동>
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외부 청소년 관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6.10.20.> ③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10.2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2017.4.17.> <본조개정 2013.10.02 제12조에서 이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한다.<개정 2016.10.20.> 1. 시설운영규정 또는 위탁약정규정 제정 2. 시설운영비 지원기준 및 범위 결정 3. 그 밖에 위탁시설 지도ㆍ감독사항 및 취소의 결정<개정 2016.10.20.> 4. 수탁자 선정심의 및 재계약 수탁단체선정 심사<신설 2016.10.20.> <본조개정 2013.10.02 제13조에서 이동>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증서를 교부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심사후 기준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3.10.02.,2016.10.2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시 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만료 6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 심사 및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신설 2016.10.20.> ⑤ 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등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6.10.20.> ⑥ 수탁자가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10.20.> ⑦ 제19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수탁 단체와 협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10.20.> 1. 수탁법인의 의무사항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기부채납 사항 3. 사용료 및 프로그램 참가비 징수 <본조개정 2013.10.02 제14조에서 이동>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본조개정 2013.10.02 제15조에서 이동>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청소년들의 수련 및 자기개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ㆍ 장비ㆍ 기타 재산 및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6.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폐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6.10.20.> <본조개정 2013.10.02 제16조에서 이동>
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② 군수는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별 운영에 따른 제반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3.10.02 제17조에서 이동>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 및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비의 전부를 보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조직, 기구 및 정원, 예산 및 회계, 직원의 급여 및 수당, 사업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이에 준하는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10.20.> <본조개정 2013.10.02 제18조에서 이동>
① 군수는 청소년시설 수탁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자의 직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10.02.,2016.10.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신설 2016.10.20.>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에 위탁한 경우<신설 2016.10.20.> 3.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때<신설 2016.10.20.>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부ㆍ회피하는 경우<개정 2016.10.20.> 5.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결과, 종합평가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거나 안전점검에서 가장 최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신설 2016.10.20.> 6.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신설 2016.10.20.>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설 2016.10.20.> 8. 제2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개정 2016.10.20.> 10.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개정 2016.10.20.> 11.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6.10.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6.10.20.> ③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3.10.02 제19조에서 이동>
①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60일 이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3.10.02 제20조에서 이동>
①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서 보조하는 시설운영 보조금과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시설 운영계획에 의거 소요되는 경비 중 연간 예산서에 의해 지출하되,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본조개정 2013.10.02 제21조에서 이동>
정산보고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3.10.02 제22조에서 이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0.20.> <본조개정 2013.10.02 제2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