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 5. 9.>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및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개정 2019. 7. 5, 2021. 10. 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9.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 <개정 2024. 5. 9.>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4〉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실시 및 지원
4. 보훈관련 기념일, 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 실시
5.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ㆍ근조화 증정 등) 실시
6.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7.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9. 국가보훈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훈선양사업에 대한 관용차량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와 전적지 순례비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비
5. 재난 및 재해 지역의 인명구조, 수색활동, 각종 수중 및 환경 정화 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장비 구입비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1. 4〉 1. 시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ㆍ공원ㆍ체육시설ㆍ문화시설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등의 감면 2. 시가 직접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판매를 위한 매점ㆍ자동자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ㆍ위탁 3. 국가유공자와 그 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모든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4. 시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의료기관(병ㆍ의원,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5.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우대 6. 시가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국가보훈단체가 입주한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제목개정 2019. 7. 5〕
① 시장은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 명예수당ㆍ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생활보조수당, 장수축하금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독립유공자 및 유족 특별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수당은 제1호의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8. 4. 2, 2019. 7. 5, 2020. 11. 4, 2021. 10. 27, 2022. 8. 10, 단서신설 2022. 12. 15〉
1. 보훈 명예수당ㆍ참전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가. 65세 미만: 1인당 매월 7만원 이내 <개정 2024. 5. 9.>
나. 65세 이상: 1인당 매월 10만원 이내 <개정 2024. 5. 9.>
2. 사망위로금: 1인당 15만원
3. 위문금: 1인당 5만원(설, 추석, 6월 보훈의 달)
4. 생활보조수당: 1인당 매월 3만원 이내
5. 장수축하금: 1인당 100만원
6.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일 현재 배우자 연령 기준 제8조제1항제1호의 매월 50% 이내
7. 독립유공자 및 유족 특별위로금: 연 2회(3.1절 및 광복절) 1인당 각 20만원 <신설 2024. 5. 9.>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 이외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10. 27, 개정 2024. 5. 9, 2025. 6. 5.〉
① 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5, 2020. 11. 4, 2021. 10. 27〉
1. 명예수당: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2. 사망위로금: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3. 위문금: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4. 생활보조수당: 지급기준 월까지 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보훈대상자
5. 장수축하금: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10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24. 5. 9.>
6.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참전유공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7. 독립유공자 및 유족 특별위로금: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신설 2024. 5. 9, 개정 2025. 6. 5.>
②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명예수당은 6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개정 2019. 7. 5, 2021. 10. 27, 2022. 12. 15, 2024. 5. 9〉
③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보조수당은 경기도 생활보조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19. 7. 5, 개정 2021. 10. 27〉
④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수축하금은 100세가 되는 해부터 단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신설 2019. 7. 5, 개정 2021. 10. 27, 2024. 5. 9.〉
⑤ 제8조제2항에 따른 추가 참전명예수당은 8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신설 2021. 10. 27, 개정 2024. 5. 9.〉
① 명예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6. 5.>
② 생활보조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5〉
③ 수당 등 신청을 접수한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5〉
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 등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7. 5〉
⑤ 사망위로금 신청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유가족으로 한다. 다만, 유가족이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로 한다.〈개정 2019. 7. 5〉
⑥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 7. 5〉
① 시장은 매월 수당 등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18. 4. 2, 2019. 7. 5〉
② 수당 등은 본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채무불이행 등) 대리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개정 2019. 7. 5〉
③ 시장은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며 해당월의 다음달 15일을 명예수당 지급일로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12월 30일을 명예수당 지급일로 한다.〈개정 2018. 4. 2〉
④ 시장은 매월 생활보조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며 해당 월의 25일을 지급일로 한다.〈신설 2019. 7. 5, 개정 2020. 11. 4〉
⑤ 시장은 수당 등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9. 7. 5〉
⑥ 시장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수당 등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2조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9. 7. 5〉
⑦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19. 7. 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9. 7. 5〉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제목개정 2019. 7. 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개정 2019. 7. 5〉
1. 수당 등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 등을 받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지급 받은 경우
② 삭제〈2018. 2. 14〉
삭제〈2020.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