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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377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9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1〉

제2조

공설장사시설의 구분

①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은 위치에 따라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기준표를 장사시설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3조

사용 신고

①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서에 신분증명서와 사망진단서(자연장지의 경우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조례 제13조제3항제7호의 경우에는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4. 11〉 〔제목개정 2022. 4. 11〕

제4조

신고증명서 교부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개정 2022. 4. 11〉 ③ 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신고증명서는 장사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출입할 때 장사시설 관리인에게 이를 제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목개정 2022. 4. 11〕

제5조

비용부담 등

장사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매장 또는 봉안을 대행자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비석대 및 잔디료, 그 밖에 매장 및 봉안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과 대행자가 정한 가격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제6조

분묘 등의 규격

① 공설공원묘지에 설치하는 비석ㆍ좌대 등의 형태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4. 11〉
1. 분묘: 봉분이 있는 분묘로서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한다.
2. 비석: 폭 24센티미터, 높이 75센티미터, 두께 10센티미터의 석조로 한다.
3. 좌대: 가로 42센티미터, 세로 24센티미터, 높이 10센티미터의 석조로 한다.
② 공설자연장지의 1구당 사용면적은 2,500제곱센티미터 이하이며, 표지형태는 석조로 하되, 표지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제7조

공설자연장지의 운영 기준

공설자연장지의 운영 기준 및 신고 조건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 4. 11〉

제8조

장사시설의 사용권 승계

조례 제18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신청서에 전사용자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9조

사용기간의 연장

① 장사시설(공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기간연장 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받은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한 후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한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신고한 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비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ㆍ관리비 반환신청서에 기존에 발급받은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11조

개장 등의 명령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 신고를 취소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매장된 분묘를 수거 또는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후 해당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제12조

묘적부

①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묘적부의 정ㆍ부본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묘지 관리 상황을 기재ㆍ정리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그 밖에 매장신고 및 공설자연장지의 관리대장 비치 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규 및 지침을 따른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조례 제21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신청서 접수 및 장사관련 제증명 발급 등의 행정업무를 말한다.〈개정 202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