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1〉
이 규칙은「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1〉
①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은 위치에 따라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기준표를 장사시설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①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서에 신분증명서와 사망진단서(자연장지의 경우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조례 제13조제3항제7호의 경우에는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4. 11〉 〔제목개정 2022. 4. 11〕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개정 2022. 4. 11〉 ③ 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신고증명서는 장사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출입할 때 장사시설 관리인에게 이를 제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목개정 2022. 4. 11〕
장사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매장 또는 봉안을 대행자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비석대 및 잔디료, 그 밖에 매장 및 봉안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과 대행자가 정한 가격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① 공설공원묘지에 설치하는 비석ㆍ좌대 등의 형태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4. 11〉
1. 분묘: 봉분이 있는 분묘로서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한다.
2. 비석: 폭 24센티미터, 높이 75센티미터, 두께 10센티미터의 석조로 한다.
3. 좌대: 가로 42센티미터, 세로 24센티미터, 높이 10센티미터의 석조로 한다.
② 공설자연장지의 1구당 사용면적은 2,500제곱센티미터 이하이며, 표지형태는 석조로 하되, 표지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공설자연장지의 운영 기준 및 신고 조건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 4. 11〉
조례 제18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신청서에 전사용자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① 장사시설(공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기간연장 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받은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한 후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① 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한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신고한 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비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ㆍ관리비 반환신청서에 기존에 발급받은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 신고를 취소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매장된 분묘를 수거 또는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후 해당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①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묘적부의 정ㆍ부본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묘지 관리 상황을 기재ㆍ정리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그 밖에 매장신고 및 공설자연장지의 관리대장 비치 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규 및 지침을 따른다.
조례 제21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신청서 접수 및 장사관련 제증명 발급 등의 행정업무를 말한다.〈개정 202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