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며, 시민이 함께하는 자연 순환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며, 시민이 함께하는 자연 순환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하거나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공유지, 공공용지, 그 밖 의 공간을 말한다. 5. “텃밭용기”란 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6. “도시농업농장”이란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친환경농업 등을 목적으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1,5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7. “친환경농업”이란 일체의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 제조 퇴비 등을 이용한 농법으로 환경보호와 자연 순환적인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들과「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하며,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업 농업인과의 상생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ㆍ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 주택ㆍ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도시농업 :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ㆍ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ㆍ공원형 도시농업 : 법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법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당연직이 된다.
③ 지원센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담당으로 하고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토록 하며, 관련업무 지원을 위해 필요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ㆍ종자ㆍ농자재ㆍ식생활 등의 보급ㆍ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공유지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유휴농지 및 토지 등에 대해 공영도시농업농장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운영은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지, 공공기관의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도시농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텃밭용기를 보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기술을 보급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와 생명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외에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가구가 10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4.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사업의 장소 제공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시농업인ㆍ공동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텃밭용기 등의 보급 사업
3. 도시농업과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사업
4.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 사무위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5, 2021. 7.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