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3〉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다.〈개정 2015. 4.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4. 13〉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3〉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3〉
1. 삭제〈2015. 4. 13〉
2. 삭제〈2015. 4. 13〉
3. 삭제〈2015. 4. 13〉
4. 삭제〈2015. 4. 13〉
5. 삭제〈2015. 4.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신설 2015. 4. 13〉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4. 13, 2017. 11. 6, 2023. 12. 8〉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관련 업무 국ㆍ소장이 된다.〈개정 2014. 10. 6, 2017. 10. 2〉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4. 13〉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관련 업무 담당과장
2. 도로ㆍ대중교통 관련 업무 담당과장
3.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지체장애인ㆍ신체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각급 단체에서 추천하는 경륜이 있는 사람
5.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길 경우, 제4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충원한다.〈개정 2015. 4. 13, 2017. 11. 6〉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7. 11. 6〉
⑦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7. 11. 6〉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5. 4. 13, 2019. 5. 9〉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9. 5. 9〉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4. 1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5. 4. 13, 2019. 5. 9〉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3. 장기적인 질병치료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5. 9〕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13〕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6〉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구입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4. 13〕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한다.〈개정 2017. 11. 6〉 〔전문개정 2015. 4. 13〕
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5조와「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저상버스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3〉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3〉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3, 2017. 11. 6〉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3, 2017. 11. 6〉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4. 13, 2019. 5. 9, 2023. 12. 8〉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2023. 12. 8〉
3. 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사고ㆍ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
나. 그 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게 시 관할구역 내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4. 13, 2023. 12. 8〉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4. 13〉
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4. 13〉
② 삭제〈2023. 12. 8〉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중 중형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개정 2015. 4. 13〉
⑤ 시장은 제4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보 및 용인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 4. 13〉
⑥ 삭제〈2023. 12. 8〉
⑦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수 및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5. 4. 13〉
⑧ 시장은 제15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3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행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9. 5. 9〉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5. 9〕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5. 9〕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7장에서 같다)을 운행하는 사람을 통신수단 등을 통해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3, 2019. 5. 9, 2023. 12. 8〉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4. 13〉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4. 13〉
1. 용인도시공사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설립 조합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 및 수탁사무의 처리 등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 5. 15〉 〔본조신설 2015. 4. 13〕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등 위탁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3〉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3〉 〔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15. 4. 13〉〕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4. 13, 2023. 12. 8〉 1. 삭제〈2023. 12. 8〉 2.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차량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확보 및 접수, 배차 및 운영ㆍ관리 8.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18조에서 이동〈2015. 4. 13〉〕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전문개정 2015. 4. 13〕 〔제목개정 2023. 12. 8〕
삭제〈2023. 12. 8〉
삭제〈2023. 12. 8〉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6. 30〉 1. 교통사업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시행규칙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5. 6. 30〉 〔본조신설 2015. 4. 13〕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4. 13〕
삭제〈2019. 5. 9〉
삭제〈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