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역사자료실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역사자료실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등록문화재가 아닌 것으로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문화 보존 상 보호ㆍ연구의 가치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제19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과 향토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2. “보호구역”이란 해당 향토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계승자”란 제21조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계승단체”란 제21조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계승지도사”란 제22조에 따라 선정되어 전승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수료자”란 제31조에 따라 전승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역사자료”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향토유산, 그 밖의 지역의 역사 연구와 편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 등의 자료 및 사재(史材)를 말한다.
8. “시사(市史)”란 지역의 지리와 역사, 풍토, 산업, 민속, 문화 등을 기술한 책을 말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무형유산 계승자ㆍ계승단체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역사자료실 운영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흥시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지원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흥시 향토무형유산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이 장에서 문화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위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① 문화유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설정ㆍ조정 및 해제
3. 문화유산의 중요한 수리ㆍ복원 및 주변 정비
4. 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의 개발 등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6. 시사 발간 방침, 원고 심사, 기타 편찬과 관련된 중요사항
7. 역사자료의 조사ㆍ연구, 수집, 고증, 평가, 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8. 그 밖에 역사자료실 운영,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무형유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계승자ㆍ계승단체, 계승지도사의 인정ㆍ선정 및 해제
3.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ㆍ진흥을 위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문화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무형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업무 담당 국장 및 역사자료실 연구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재 및 역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3.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되어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제10조제3항의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7.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부득이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ㆍ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재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재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0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현지 실사 및 조사, 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한 검토, 위원회 출석 등을 수행한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검토 및 참석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역사자료 수집 및 지역사 연구, 지역문화 발전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역사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을 둔다.
자료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역사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자료수집
2. 시사 발간을 위한 조사ㆍ연구, 자료수집 및 발간
3. 관내의 문화재 및 향토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수집
4.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수집
5. 기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자료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문화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한다.
② 실장은 자료실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① 자료실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예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하며, 제16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 : 1945년 이전의 것으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ㆍ전적(典籍)ㆍ서적(書跡)ㆍ고문서ㆍ회화(繪畵)ㆍ조각ㆍ공예품ㆍ고고자료(考古資料)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및 절터ㆍ옛무덤ㆍ조개무덤ㆍ성터ㆍ궁터ㆍ가마터ㆍ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의식주ㆍ생업ㆍ신앙ㆍ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민속자료 등으로서 시 지역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무형유산 :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되어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극ㆍ음악ㆍ무용ㆍ놀이ㆍ의식ㆍ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시 지역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① 시장은 제19조에서 정한 향토유산 지정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 이 때 향토유산은 문화유산과 무형유산으로 종별을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시 관내의 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향토유산의 종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에게 지정 가치 등에 대해 조사ㆍ검토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단, 향토유산의 대상이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ㆍ문화재자료ㆍ등록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때에는 지정 또는 등록이 고시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의 계승자ㆍ계승단체가 모두 해제되어 해당 종목의 인정 대상이 소멸된 때에는 계승자ㆍ계승단체의 인정 해제가 고시된 날에 해당 향토유산 종목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신청자 및 무형유산의 계승자ㆍ계승단체가 향토유산의 해제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은 경우 시장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승자ㆍ계승단체를 인정해야 한다.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
4. 신청일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3년 이상 두는 것을 말한다)하고 있을 것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수료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승지도사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무형유산의 수료자가 된 후 5년 이상 전승 활동을 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4.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
5. 신청일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6. 계승자ㆍ계승단체의 추천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② 계승지도사의 선정 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승자ㆍ계승단체 및 계승지도사를 해제할 수 있다. 단, 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 인정ㆍ선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계승자ㆍ계승지도사가 사망하거나 계승단체가 해산한 경우
2. 동일 종목의 국가나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ㆍ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3. 전통문화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계승자ㆍ계승지도사가 이민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 계승자ㆍ계승지도사가 시 관외로 이주하거나 계승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시 관외로 이전한 경우
6. 계승자ㆍ계승단체ㆍ계승지도사가 스스로 인정ㆍ선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7.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무형유산의 계승자ㆍ계승지도사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무형유산의 단절 등 보존ㆍ전승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승자ㆍ계승단체로 인정되거나, 계승지도사로 선정된 경우 시장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제5항에 따라 무형유산 종목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해당 종목에 선정된 계승지도사도 함께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무형유산을 지정하고 제21조에 따라 계승자ㆍ계승단체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계승자ㆍ계승단체에게 인정서를 교부하며 그 서식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과 같다.
③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계승지도사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계승지도사에게 선정서를 교부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시장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ㆍ인정 및 선정을 해제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문화유산의 소유자, 무형유산의 계승자ㆍ계승단체, 계승지도사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ㆍ인정서 및 선정서를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주변에 보호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보호구역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문화유산에 설정된 보호구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변동이 발생할 경우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향토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한 경우, 제21조에서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무형유산의 계승자ㆍ계승단체, 계승지도사를 인정ㆍ선정하거나 이를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시해야 하며, 그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개시한다.
② 시장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향토유산을 지정하거나 무형유산 계승자ㆍ계승단체를 인정한 경우, 계승지도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기에 앞서 15일 간의 공고를 통해 지정ㆍ인정 및 선정 사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 때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갖추어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은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인정 및 선정의 해제 또는 취소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유산 또는 보호구역 토지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매수 요구가 있거나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에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 기타 개발행위 및 시설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문화유산 보전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진입로 정비, 보호 시설물 설치, 기타 정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문화유산은 소유자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소유자는 해당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호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유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나 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2. 소유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관리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문화유산의 도난ㆍ화재ㆍ멸실 및 훼손 예방활동
3. 문화유산에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긴급신고
계승자ㆍ계승단체는 당해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1. 연 1회 이상의 공연ㆍ전시 행사 개최
2. 지역행사ㆍ축제 및 문화 교류 등에 참여
3. 지역주민 및 학생, 문하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4. 전승교재 제작 등 전승기반 마련
5. 그 밖에 지역 무형유산 계승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30조제3호에 따라 계승자ㆍ계승단체가 실시하는 전승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중에서 기량을 심사하여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계승자ㆍ계승단체는 매년 연간 전승교육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이 완료되면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승자ㆍ계승단체는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 1회 이상 기ㆍ예능을 공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수리, 보수 등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문화유산의 중요한 수리ㆍ복원은 제6조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경미한 수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경미한 수리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및 그 밖의 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②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교육 및 전승활동 등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① 시장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승자ㆍ계승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승ㆍ교육, 보호ㆍ육성을 위한 기획, 관리 및 전승활동 지원. 단, 전승활동을 위한 지원금은 월100만원 이하로 한다.
2. 공연, 전시 등 행사 비용 지원
3. 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승자ㆍ계승단체 또는 계승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계승자 또는 계승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승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계승지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승교육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3. 전승교육 및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시장은 무형유산 전승, 교육, 공연, 전시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전수교육시설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시장은 향토유산 보전에 공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역사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자료수집, 시사 발간 등의 업무를 문화 관련 단체 또는 관련 학술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