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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해상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235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0-08-05공포 2020-08-05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해상시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지정코자 동법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4조제3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상시립공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03. 4. 4, 2007. 2.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2. 해당지역주민,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1 이상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3조

임기

제2조제3항에 의한 위원 위촉과 동조 제4항2호의 특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립공원 계획의 결정
2.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변경과 폐지
3. 공원의 지정 및 보호구역의 설정
4. 공원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의 및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