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4235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2-03-14공포 2022-03-14공포번호 1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ㆍ죽목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와 부당이익금, 이익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월액의 2분의 1,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점용료등 및 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이 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전문개정 2021. 9. 30]

제3조의2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 죽목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최초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하고 그 이후분은 6월이 경과한 첫 달내에 납부하도록 하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의할 수 있으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 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8)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한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3. 별표 2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0. 9. 28)

제7조

과오납된 점용료등의 정산

점용료등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2항에 의해 부과할 부당이득금은 당해 점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점용등의 허가를 받지 않는 기간이 1회계년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 산출한 부당이득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9조

이익부담금 부과대상자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하천 정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 및 소하천 부속물 기타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시행 공고(이하 “공고”라 한다)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소하천부속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2. 소하천부속물이 아닌 기타 공작물의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이 당해 토지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한때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공사 준공후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승계인을 제외한다)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있어 “현저한 이익”이라함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에 있어 토지 등의 시가가 공고 당시의 시가에 자연 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10조

이익부담금 부과액의 결정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이익 부담금은 현저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되 그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당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하 “공사비”라 한다)의 2분의 1을 초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익자가 2명이상인 때에는 당해 부과금액을 이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다.

제11조

이익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등의 가액조사

시장은 이익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이익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토지등의 가액 및 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등의 가액을 각각 조사한다.

제12조

부담금 부과기준등

이익 부담금은 제9조에 의거 조사한 토지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공사준공 후 1년 6월 이내에 부과한다.

제13조

이익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할 때에는 면제
2.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할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만큼 감면
3.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면제

제14조

납입통지

시장은 부당이득금, 이익부담금, 점용료등을 결정, 부과할 때에는 그 종류, 금액, 납입장소 및 납기일을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분할납입

시장은 부당이득금, 이익부담금, 점용료등의 납입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일시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부과대상자에게 연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 내에 분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강제징수

점용료등 및 이익부담금과 부당이득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제17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현금, 화성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 9. 30)

제18조

이의신청

점ㆍ사용료, 이익부담금,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5. 1, 2022. 3. 14)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