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른 시흥시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14, 2021. 9. 30〉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른 시흥시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14, 2021. 9. 30〉
방재단은 시흥시에 설치한다.
명칭은 “시흥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함)”이라 한다.
① 방재단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둔다. <개정 2023. 4. 6.>
1. 단장 1명
2. 부단장 1명
3. 간사 1명
4. 방재단원〈개정 2021. 9. 30〉
② 단장은 자율방재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2. 12. 13, 2016. 12. 14, 2023. 4. 6.〉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 9. 30〉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제2호의3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 2020. 7. 6〉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와 동으로 구분하여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0. 7. 6〉
⑥ 동 자율방재단원은 시 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개정 2020. 7. 6, 2021. 9. 30〉
⑦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선출하고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해당 동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 12. 14, 개정 2019. 5. 28, 2020. 7. 6, 2023. 4. 6.〉
⑧ 삭제〈2020. 7. 6〉
① 단장, 부단장, 간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자율방재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며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단장의 유고 및 궐위 등의 부재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은 임시단장을 지명하여 새로이 단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임시단장은 단장 선출과 함께 그 권한이 종료된다.
[본조신설 2023. 4. 6.]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 한다.〈개정 2021. 9. 30〉
② 단장은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삭제 <2023. 4. 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신설 2019. 5. 28〉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자율방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 2019. 5. 28〉
1. 단원의 주소지(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시흥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① 시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에 대한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2. 14, 2023. 4. 6.〉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동 대표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14, 2020. 7. 6, 2023. 4. 6.〉
1. 방재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 2021. 9. 30〉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2023. 4. 6.>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14〉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 발생후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활동 전개 등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① 방재단의 소집은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이 하되,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9. 30〉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9. 30〉 ⑥ 자율방재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30〉 〔제목개정 2021. 9. 30〕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활동이 있을 시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삭제〈2021. 9. 30〉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2019. 5. 28〉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14, 2019. 5. 28, 2020. 7. 6〉
1. 재난발생에 따른 복구지원 등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방재활동을 위한 운영비,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피복비 등(단, 차량구입비의 경우 시 방재단에 한한다)
4. 단원의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강사료, 여비 등 필수경비
5. 재난발생에 따른 복구지원 활동 과정에서 방재단이 사용한 소모품의 실비보상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⑪ 제9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9. 5. 28〉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본조신설 2019. 5. 28〕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2. 14〉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개정 2016. 12. 14〉
① 시장은 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5. 28, 2021. 9. 30〉 ② 삭제〈2021. 9. 30〉 ③ 삭제〈2021. 9. 30〉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 9. 30〕
삭제〈2021. 9. 30〉
시장 및 단장은 자율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합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단장은 지원 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삭제〈202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