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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2348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874

제1조

목적

포천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에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5.28., 2025.1.1.>

제2조

구성

① 포천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7., 2025.1.1.>
② 위원장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1.>
③ 위원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포천시사(이하 “시사”라고 한다)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
④ 위원은 당해 분야 시사발간과 동시에 자동 해임된다. <개정 2026.4.10.>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2. 시사 수록사항의 결정 및 원고 감사
3.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5.1.1.>

제5조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 또는 장기 해외거주의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1.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1.>]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5.1.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에서 이동 <2025.1.1.>]

제8조

소위원회

① 시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둘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제7조 회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4.10.>
④ 소위원회 위원정수와 그 기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5조의2에서 이동 <2025.1.1.>]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 담당자가 한다. <개정 2007.2.7, 2009.6.17, 2010.7.28, 2014.8.14., 2023.9.27.>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1.>]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1.>]

제11조

원고료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일반인이 시사 발간 원고를 작성 제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1.>]

제12조

수당 등

① 삭제 <2025.1.1.>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23.9.27.>

[제목개정 2025.1.1.]

[제9조에서 이동 <2025.1.1.>]

제13조

상임위원 등

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처리, 시사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1.1.]

제1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