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이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이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람으로서 회원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천안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예우 대상자는 제2조제1호의 천안시재향군인(이하 “재향군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① 예우와 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에 재향군인을 초청하고, 초청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
2. 재향군인 관련 행사가 있을 때 또는 기념일에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을 증진하였거나 국가안보에 기여한 재향군인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행사와 기념일에 재향군인에 대한 위문과 격려
4. 재향군인의 기록물 발간
5. 재향군인이 사망한 경우 빈소에 조기 게시
② 시민은 국가의 안녕,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사업 과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ㆍ시민의 안보의식 교육을 위한 사업과 안보행사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순례와 견학 사업
4. 재향군인의 날 행사, 한국전쟁기념행사, 한국전쟁과 관련한 기념행사
5. 재향군인의 권익과 재향군인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8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지원 신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