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이하 “자원순환”이라 한다)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지정
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및 분석
3.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발생ㆍ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보관ㆍ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원순환 촉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04. 01.]
삭제 <2017.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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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 04. 01.>
삭제 <2017. 04. 01.>
삭제 <2017. 04. 01.>
삭제 <2017. 04. 0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