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2023. 12. 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2023. 12. 8.>
①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3. 12. 8.>
③ 사무국장은 고양시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의정담당관은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3. 12. 8.>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2. 4. 29., 2023. 12. 8.>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신설 2023. 12. 8.>
③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4.29.>
④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12. 8.>
삭제 <2023. 12. 8.>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2.1.11.]
삭제 <2022. 1. 11.> [제5조에서 이동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