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10.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0.2.]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4.10.2.>
[제2조에서 이동 <2024.10.2.>]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4.10.2.>]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장
2.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10.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0.2.>]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5.10.1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0.10.]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과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인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는지 연 1회 이상 지도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0.2.>]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2.>
1.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0.2.>]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4.10.2.>
[제8조에서 이동 <2024.10.2.>]
①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등(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1.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등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에서 이동 <2024.10.2.>]
<개정 2023.12.12.>
① 특별교통수단과 직접 구입하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행시간은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수도권 전역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행대수 및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는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0.2.>]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2.>
1.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택시 등) 확보 및 접수ㆍ배정
7. 광역이동지원센터 협력 및 지원
8.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4.10.2.>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 매년 수탁자에게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4.10.2.>
⑤ 제4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⑥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0.2.>
[제11조에서 이동 <2024.10.2.>]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군간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협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2.]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4.10.2.>]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통사업자는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3.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2.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3.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시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1.]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13조에서 이동 <2024.10.2.>]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14조에서 이동 <2024.10.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