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자기개발 및 효율적인 여가선용을 위해 직업, 교양, 문화, 취미, 기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영리단체ㆍ노동단체 등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은 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과 권리 등 위탁조건을 포함하여 상호협약에 따라 복지관 위ㆍ수탁 운영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7.11.>
1.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
2. 법인(단체)의 연혁
3. 법인 등기부등본(등록단체는 단체증명원)
4. 법인 인감증명서(등록단체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정관 및 임원 현황
6. 소유재산 목록
7. 최근 2년간 결산서
8. 최근 2년간 활동실적
9. 사업계획서상의 자부담 확보액 및 부담 방법 제시서
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이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 변경 또는 보수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 최소의 범위에서 처리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 시작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의 변경을 원할 경우 사용시작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른 교육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수강 대상자 선정은 수강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④ 지역노동조합협의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복지관을 임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무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때에는 사용료 및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① 시장은 복지관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관내 거주 차상위계층 주민을 우선 배려하여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할 때 시장은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허가 통지서나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① “특별한 시설”이라 함은 복지관 내의 기존시설 외의 시설물에 대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달성을 위해 조명ㆍ음향ㆍ무대ㆍ기타시설 등 특수설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①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시설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① 조례 제9조제3호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협찬이 필요한 비영리적인 문화ㆍ예술행사
2. 기업체에서 자사 근로자를 위해 개최하는 교양교육, 행사, 공연, 전시회 등
3. 공공복리를 위한 자선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 할 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복지관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복지관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료 반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용 예정일 이후에 취소 신고한 경우 :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
2. 시설이용 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3. 시설이용 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80 반환
4. 시설이용 예정일 5일 이전에 취소 신고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수탁자는 분기별로 복지관 운영에 관한 실적을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대장
2. 복지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입ㆍ세출 장부
3. 수탁 시설물 비품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