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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333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3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보상 및 예우 이외에 안양시에서 그 숭고한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6. 27., 2021. 5. 13.>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제3조의2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3.]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7., 2021. 5. 13., 2024. 5. 31.>
1. 의사자 특별위로금: 2천만원
2. 의상자 특별위로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기준)
가. 제1급 ~ 제2급: 1천만원
나. 제3급 ~ 제4급: 7백만원
다. 제5급 ~ 제6급: 5백만원
라. 제7급 ~ 제9급: 3백만원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감면
4.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로서「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미한 신체상 부상은 제외한다. <신설 2013. 6. 27.>

제5조

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3.>
1.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3.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5. 1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