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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민원사무착오 및 지체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332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7-04공포 2023-07-04공포번호 2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단순한 업무 과실 또는 지체처리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ㆍ절차 등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3. 1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오”라 함은 민원사무에 관한 단순ㆍ경미한 업무과실에 따른 공부의 착오 등재 등을 말한다. <개정 2007. 03. 13>
2. “지체”라 함은 민원사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3. “불편”이라 함은 그 사유가 민원사무의 착오 또는 과실 때문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거나 민원사무처리기일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불편을 말한다. <개정 2007. 03. 13>
4. “보상금”이란 민원사무처리시 민원인에게 착오, 지체, 불편을 주었을 때 지급하는 착오보상금과 지체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

대상민원사무

보상대상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민원사무로 한다. <개정 2007. 03. 13>

제4조

민원사무 처리기한

지체보상대상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 03. 13>
1. 창구즉결민원은 3 근무시간 내
2. 유기한민원 및 고충민원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기한을 단축한 민원사무는 그 단축기간을 적용한다.

제5조

보상금 지급범위

① 착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로 한다. <개정 2007. 03. 13>
1.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 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2. 관계공무원이 발급한 민원서류가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으로 같은 민원서류를 사용하지 못하여 재발급 받고자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3.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업무착오로 일괄 요구하지 않고 추가보완 요구함으로써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게 한 경우
4. 제세공과금 등 납부고지가 잘못 되었거나 이미 납부한자에게 착오로 독촉장이 발부되어 시정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5. 기타 민원사무의 착오 때문에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사무처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사무심사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민원사무처리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사유가 발생된 때로 한다.

제6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착오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구분은 민원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07. 03. 13>
1. 군포시 관내 거주자 : 5,000원
2. 그 외 타 시ㆍ군ㆍ구 거주자 : 10,000원
② 지체보상시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 03. 13>
1. 창구즉결민원인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초과한 시간이 1시간이내인 때는 5,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1시간당 1,000원씩 추가하되, 보상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2. 유기한민원인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초과한 일수가 1일 이내인 때는 10,000원으로 하고, 1일초과 시마다 1일당 5,000원씩 추가하되, 보상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20,000원으로 한다.
③ 착오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민원을 신청한 자로 하며,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 원인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절차

① 착오 및 지체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부서 책임자(실ㆍ과ㆍ소, 동장)가 민원사무착오(지체)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민원사무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9.8.28., 2000.10.7., 2006.11.30., 2007.3.13., 2008.11.13., 2021.1.8., 2023.7.4.>
② 민원사무총괄부서의 장은 민원사무착오(지체)확인서를 접수한 즉시 보상금 지급대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1999.8.28., 2000.10.7., 2006.11.30., 2007.3.13., 2008.11.13., 2021.1.8., 2023.7.4.>
③ 보상금을 지급 할 때에는 민원사무착오(지체)보상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 후 민원사무처리부서 책임자의 사과문(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민원사무총괄부서의 장이 전달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1999.8.28., 2000.10.7., 2006.11.30., 2007.3.13., 2008.11.13., 2021.1.8., 2023.7.4.>

제8조

보상금 지급방법

보상금은 손해를 입은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배상책임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은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제도 이므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따른 행정적ㆍ 재정적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 03. 13 >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