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2026. 3. 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2026. 3.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3. 3〉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총괄부서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성과평가결과 적정성,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 신설 2026. 3. 3]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총괄부서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업무소관 실ㆍ국ㆍ소장 2.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에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총괄부서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⑧ 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에게는「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관리위원회 위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6. 3. 3]
① 시장은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9. 27, 2026. 3. 3〉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당초 민간위탁 기한을 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23. 12. 8〉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의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6. 위탁사무 관련 사무의 처리 실적
7. 사업운영의 투명성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9.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개정 2026. 3. 3〉
①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3. 3〉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6. 3. 3〉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6. 3. 3〉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제1ㆍ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 3. 3〉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3. 3〉 1. 용인시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공인원가분석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6. 업무 소관 실ㆍ국ㆍ소장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 개정 2026. 3. 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23. 12. 8〉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2024. 12. 6〉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사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
3.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을 용인시보 또는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행각서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위탁 및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 3. 3〉
① 제14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6〉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수탁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26. 3. 3〉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1.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 2.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8〉 ③ 수탁기관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전단, 인터넷, 전화, 현수막 등을 말한다)등에는 용인시 통합도시브랜드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2026. 3. 3〉 〔제목개정 2023. 12. 8〕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삭제〈2021. 9. 27〉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또는 감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⑤ 시장이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21조에 따른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간 위탁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회계전문가가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에 해당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3. 3]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주요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 12. 8〉
시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해당 수탁기관의 공모ㆍ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용인시 세입으로 납부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 부서, 처리 기간, 처리 과정, 처리 기준, 구비 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