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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329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6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2조

지원결정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안양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 1. 31.>

제3조

대여금 상환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한 사업자금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상환을 개시하며,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대여신청 등

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대여 또는 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② 사업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은 5만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다만,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
③ 제2항의 재정보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대여자금의 관리

시장은 대여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2.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자금 상환카드 (별지 제4호서식)

제6조

체납자 조치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정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4.>
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4.>

제7조

감면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감면에 의한 의결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