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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328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0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30〉

제2조

삭제

삭제〈2021. 6. 30〉

제3조

심사기준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부문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30〉
1. 식량작물부문: 과학ㆍ기술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브랜드의 개발 등 식량농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2. 원예ㆍ특작부문: 기술력 향상, 고품질화, 수출농업 등을 실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통기능을 활성화하여 원예ㆍ특작 농업발전에 공헌한 정도
3. 축산부문: 가축의 과학적 사육과 축산물 유통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축산발전에 공헌한 정도
4. 청년농업인부문: 농업 또는 축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청년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정도
5. 여성농업인부문: 농업 또는 축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정도

제4조

서식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추천서 및 공적조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②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역, 수상내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상대장에 기록ㆍ비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제5조

심사방법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는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데 그치며 조사 항목별로 조사자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1. 6. 30〉

제6조

시행규정

수상후보자의 세부적인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