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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2326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2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생활화함으로써 주체의식의 함양과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하여 용인시 예절교육관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23〉

제2조

삭제

삭제〈2017. 6. 23〉

제3조

이용대상

용인시 예절교육관(이하 “예절관”이라 한다)의 이용은 용인시민(「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7. 6. 23〉

제4조

사업

예절관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 교육 2. 민속놀이의 보급 3. 인성 교육 4. 강사 양성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육성 등 〔전문개정 2017. 6. 23〕

제5조

운영

① 시 본청 예절관사무 담당 부서의 장은 예절관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6. 23〉 ②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강사와 전문강사, 일반강사 및 보조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7. 6. 23〉 ③ 제2항에 따라 채용 가능한 전문강사 및 일반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6. 23〉 1. 예절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그 밖에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 6. 23〉 〔제목개정 2017. 6. 23〕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시 예절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6. 23〉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6. 23〉 1. 예절교육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2. 예절관 운영에 대한 협의 및 자문 3. 그 밖에 예절관 운영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7. 6. 23, 2017. 10. 2〉 1. 제1부시장 2. 예절관사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3.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시의원 1명 4. 여성지도자와 예절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절관사무 담당 국장이 된다.〈신설 2017. 6. 23, 개정 2017. 10. 2〉 ⑤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7. 6. 23〉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6. 23〉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7. 6. 23〉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6. 23〉 〔본조신설 2007. 8. 3〕

제7조

교육비용

예절관의 교육비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운영상 소요되는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

이용신청

예절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인시 예절교육관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제9조

위탁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6. 23〉
1. 예절교육과 관계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법인 또는 단체 정관의 목적사업 중 예절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삭제〈2017. 6. 23〉

제10조

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① 제9조에 따라 예절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인시 예절교육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② 시장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2020. 5. 15〉

제11조

위탁계약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제12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7. 6. 23〉

제13조

위탁조건

① 수탁기관의 장은 예절관 운영 시 관련 규정 및 지침,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② 수탁기관의 장은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③ 삭제〈2017. 6. 23〉
④ 수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절관의 장을 포함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 6. 23〉

제14조

위탁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절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및 교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6. 23〉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 등을 검토하여 제1항의 위탁비용을 결정ㆍ통보한다.〈개정 2017. 6. 23〉 ③ 수탁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위탁비용을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7. 6. 23〉 ④ 수탁기관의 장은 예절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위탁비용을 포함한 수입과 지출의 정산 및 운영현황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제목개정 2017. 6. 23〕

제15조

삭제

삭제〈2017. 6. 23〉

제16조

삭제

삭제〈2017. 6. 23〉

제17조

삭제

삭제〈2017. 6. 23〉

제18조

계약사항의 변경

시장과 수탁기관의 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을 협의하여 변경하거나 추가 할 수 있다.〈개정 2017. 6. 23〉 〔제목개정 2017. 6. 23〕

제19조

계약의 해석 및 이행준수

① 위탁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 6. 23〉 ② 관계 규정에 내용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장과 수탁기관 장은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 일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개정 2017. 6. 23〉 〔제목개정 2017. 6. 23〕

제20조

삭제

삭제〈2017. 6. 23〉

제21조

삭제

삭제〈2017. 6. 23〉

제22조

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는 예절관을 이용하던 중 그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3〉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