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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32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7-15공포 2026-07-15공포번호 2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화성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8)

제2조

법인격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3. 8. 8)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ㆍ단체ㆍ상장회사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4, 2013. 8. 8, 2024. 6. 17)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 범위로 정한다.

제6조

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7, 2013. 8. 8, 2020. 7. 15, 2022. 1. 13, 2025. 4. 8)
②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0. 1. 7, 개정 2013. 8. 8)

제9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 7]

제10조

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 1. 7, 2013. 8. 8)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도시ㆍ건설 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2. 7. 5, 2026. 7. 15)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 1. 7)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1. 7)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으로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7)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

임원ㆍ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

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신설 2010. 1. 7)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7, 2015. 8. 12)

제15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

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원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18조

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과 해임한다. (개정 2010. 11. 9)
②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9)
③ 제2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사장은 우수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9)

[제목개정 2010. 11. 9]

제18조의2

보수

사장 및 직원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1. 9]

제19조

사업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8. 12. 24, 2011. 5. 17, 2012. 7. 5, 2013. 8. 8, 2021. 10. 5, 2024. 6. 17)
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 및 공급ㆍ임대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관광지ㆍ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 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
6.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7. 체육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8. 해양종합개발사업
9.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ㆍ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그 밖에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1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 또는 시가 대행 하거나 위탁한 개발ㆍ개량ㆍ건설ㆍ조성 등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장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운영하며 수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신설 2011. 5. 17, 개정 2012. 9. 6. 2013. 8. 8, 2015. 6. 10, 2017. 10. 16, 2018. 4. 2, 2019. 4. 15, 2020. 1. 14, 2022. 11. 25, 2025. 4. 8, 2026. 7. 15)
1. 화성시 자연발생유원지(제부도 등) 관리 운영
2. 삭제 (2017. 10. 16)
3. 삭제 (2026. 7. 15)
4. 공중 화장실 관리
5. 시장이 지정하는 부설ㆍ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6.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운영
7. 소공원 조성 및 도시녹화사업
8. 체육시설(운동장, 체육센터, 주민편익시설 등)의 관리 운영
9. 공공 장사시설의 관리 운영
10. 삭제 (2026. 7. 15)
11. 마리나선박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관리 운영
12. 바다낚시터 관리 운영
13.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4. 공영향남환승터미널 관리
15. 산업단지 관리 운영
16. 문화ㆍ레저시설 관리 운영
17.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운영
18. 대중교통(버스) 관리 운영
19.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19의2. 버스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20.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 처리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7, 개정 2012. 7. 5)

[제목개정 2011. 5. 17]

제21조

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화성시내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 1. 7)

제22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

회계원칙 등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ㆍ정리할 수 있다.

제24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경상적경비는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7. 5)

제26조

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8)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7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8)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2의2. 감채적립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8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

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ㆍ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

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2조

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2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 5. 17]

제33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

감사 및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9)
② 시장은 공사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9)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1. 9, 2013. 8. 8)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ㆍ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④ 공사는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8)

[제목개정 2010. 11. 9]

제35조

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공사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공사는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사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9]

제36조

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ㆍ재무제표ㆍ연도별 경영목표ㆍ경영실적의 평가결과ㆍ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7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

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은 시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39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실ㆍ과ㆍ소와 같게 평정ㆍ관리한다. (개정 2012. 7. 5)

제40조

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ㆍ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화성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제4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