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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317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1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포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전문개정 2019.5.22.]

제2조

범위

포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12.29.>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제127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6.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 임원과 간부직원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포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상근 임원과 간부직원 [전문개정 20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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