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천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과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의1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4>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인영의 보존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인의 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록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 관수자로 한다.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허가장, 임명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9.3.4, 2009.8.12>
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 사이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전용 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민원실 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차량등록 민원실 전용 : 차량등록 민원사무의 처리
3. 보건소 전용 : 의약무 및 식품위생 민원사무의 처리 <신설 2009.8.12>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한 후에 소관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7>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이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과장ㆍ담당관ㆍ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 과장ㆍ담당관ㆍ소장이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④ 읍ㆍ면ㆍ동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