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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314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19-07-09공포 2019-07-09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 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 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5. “고위험군”이라 함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심장병,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을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에 따른다.

제5조

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

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의 개설자ㆍ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실태 점검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
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

응급의료의 홍보 등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