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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307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01-10공포 2023-01-10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가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3.2.26>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3.2.26>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3.2.26>
4.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 내에서 글을 게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창을 말한다. <개정 2013.2.26>
5.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07.9.21, 2013.2.26., 2023. 1. 10.>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7.9.21, 2013.2.26, 2015.11.10.>
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3.2.26>
8. 'ID(아이디)'란 고양시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신설 2007.9.21, 개정 2013.2.26>
9.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게시판을 총칭한다. <신설 2007.9.21, 2013.2.26>
10.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란 온라인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로 대표적 서비스로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들 수 있다. <신설 2013.2.26>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행정처리는 인터넷을 통해 처리함을 우선 고려하며,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07.9.21>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개정 2013.2.26>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개정 2007.9.21>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15.11.10.>
6.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 <개정 2013.2.26>
7. 그 밖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3.2.26>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제공메뉴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9.21>
④ 인터넷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향상된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⑤ 「전자정부법」 제38조3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여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탁하거나,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7.9.21, 2013.2.26>
⑥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인터넷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⑧ 시장은 필요시 시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 단체에서 설치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운영을 통합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으며 구축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07.9.21>
⑨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홍보, 게시할 수 있다.<신설 2007.9.21>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 라 한다)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 라 한다)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시스템 운영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일부 항목의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중단사유에 대한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시민의 인터넷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범위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시정의 모든 시책제도와 각종 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다. <개정 2007.9.21>

제8조

자료의 갱신

①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분야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ㆍ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담당부서에서 인터넷시스템의 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산화된 자료로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자료의 가공, 공개일정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뢰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 입력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추가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공개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항목의 전산자료를 인터넷시스템에 추가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터넷시스템의 추가입력은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입력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체 기술ㆍ인력으로써 입력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에 대해 외부전문기관 등에 의한 용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과 담당부서의 장은 분야별, 항목별 자료관리 주관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자료입력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규정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부서의 장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촉구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촉구를 2회 이상 반복하여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사 및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1, 2013.2.26>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게시판 운영목적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개정 2013.2.26>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10. 개인정보의 유포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현저하게 명예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07.9.21>

제12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1, 2013.2.26>
1. 보행 및 운전 등에 지장을 주는 토목공사의 위치와 기간
2. 교통통제의 구간ㆍ기간 및 사유
3. 상수도ㆍ전력ㆍ가스 등의 공급이 중단되는 지역과 기간
4. 신설 도로ㆍ상하수도 등의 구간 및 개통 예정시기
5. 상수도 ㆍ상수원, 그 밖에 공공적으로 제공되는 음용수 등의 수질
6. 대기ㆍ해양ㆍ토양 등의 오염수준
7. 민원처리, 입찰, 공사감독 등의 진행과정
8. 불법행위 단속ㆍ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9. 행정간행물, 행정편람, 각종 행정통계 및 보고서 등 책자로 발간되어 공개된 사항
10. 당해 기관의 기본적 사명, 주요 사업추진목표 및 실적
11. 그 밖에 시민생활과 관련이 깊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6>
③ <삭제 2007.9.21>

제13조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개정 2007.9.21>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1, 2015.11.10., 2023. 1. 10.>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1>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제14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인터넷 민원 중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의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민원인이 납부한 처리비용이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으로 입금이 확인된 이후 처리한다. <개정 2007.9.21>

제15조

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9.21>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6>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9.21>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9.21>
③ 민원상담은 전자민원창구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제출하며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의 경우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07.9.21>

제17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이나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하며 대화방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의 대화방이나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의견을 게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사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6>

제18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대화방이나 민원상담을 할 수 있으며, 처리 및 운영 방법은 제17조의 방법에 따른다.

제19조

<삭제 2015.11.10.>

제20조

<삭제 2015.11.10.>

제21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22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활용

①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시정홍보를 위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활용 시 항상 유익한 정보가 게제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민원성 글이 게제 되었을 경우 해당부서의 장이 답변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26]

제23조

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9.21>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정발전에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개정 2013.2.26>

[제22조에서 이동, 2013.2.26]

제24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자료를 주기적으로 복사하여 보관ㆍ관리하며, 정보의 유실을 최소화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3.2.26]

제25조

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13.2.26]

제26조

준용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7.9.21>

[제25조에서 이동, 2013.2.26]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1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