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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42305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10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본청과 그 직속기관의 당직원을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원”이라 함은 본청과 그 직속기관 별로 당직사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근무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일직근무자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명절 등 연휴의 경우 휴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되, 휴무하게 한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의 일직근무자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당직업무 처리를 위해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직근무자의 직급조정 또는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1. 일직
가. 당직사령(6급 공무원) 1인
나. 당직원 3인
2. 숙직
가. 당직사령(6급 공무원) 1인
나. 당직원 3인
③ 소속기관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당해 기관장이 운영하되 당직 근무자는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직근무대상인원이 적어 2인 이상이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당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되고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당해 기관장의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본청은 당직주무과장이 발령하고 소속기관은 각 소속기관장이 발령하되 소속 실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실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 및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본청의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주무과장에게 소속기관의 당직책임자는 소속기관장에게 각각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의 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은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각 실과 및 부서장의 임무

각 실과 및 부서의 장은 사무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하고 최종 퇴청자로 하여금 서류보관ㆍ청소ㆍ소등ㆍ화기단속ㆍ문단속 상태를 최종점검 기록하고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경비원과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민원의 대응
5. 각 사무실에 비치된 보안점검표에 의거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유무 결과와 기타 당직에 관한 주요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여 당직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익일 총무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당직 업무 담당 국장, 과장에게 즉시보고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기타 난동자 등이 침입하거나 그 침입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당직 업무 담당 국장, 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여야 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 후 관인날인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관인을 날인한 뒤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익일 관인날인기록부와 함께 문서업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연락망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자행정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당직사령

①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해 당직사령을 둔다.
② 당직사령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직사령은 유관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청사방호를 위한 경비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제반사항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다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하고 소속기관 당직원은 본청에 준하여 비상소집 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가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에 따른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당직 주무부서에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제22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본청 당직주무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지 못한다.

제24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 제외자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신중이거나 산후조리 중인 경우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의 경우
3. 그 밖의 비상근무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25조

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어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 근무와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에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의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실근무반의 편성인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편성한다.
1. 총무반: 행정지원과, 회계과의 직원
2. 상황처리반: 행정지원과 직원과 각 실ㆍ과의 주무팀 직원
3. 연락반: 행정지원과의 문서 및 통신업무담당직원
⑥ 상황실근무반의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⑧ 소속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근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보전화: ○ ○ ○ ○
2. 치안전화: ○ ○ ○ ○
3. 일반전화: ○ ○ ○ ○
4. 행정전화: ○ ○ ○ ○

제27조

당직사령의 임무

비상시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당직주무과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명단(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현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8호서식)
사. 전언통신문용지(별지 제9호서식)

제28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
3. 비상근무현황
② 비상시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사무실 보안점검조 및 순찰조를 1조 당 2인 이상으로 편성하며 사무실 보안점검은 1일 1회 이상을 청사내외 순찰은 매시간 마다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시에는 순찰횟수를 늘릴 수 있다.
1. 청사 내ㆍ외 순찰함 부착구역
2. 비상근무중인 각 실과소 사무실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순찰조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 등으로 한다.

제31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해 두고 사전에 상급ㆍ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관외출타신고

① 소속기관 소재지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출타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 지역으로 출타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근무시간이 아닌때에 생긴 경우에는 시장은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당직근무책임자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이를 신고하고 출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목적지
2. 연락자 및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3. 출타 및 귀가 예정시간
4. 출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