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이 규칙은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8.6>
②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6>
1.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해한 프로그램의 운영, 유해한 영화의 상영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청소년 유해약물의 유통 및 청소년 유해행위 <개정 2014.8.6>
2. 자치센터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정치적 목적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자치센터 관리 유지상 대단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및 수강생(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사용신청 시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② 사용자등이 납부한 사용료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위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3.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
③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출입,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 <2014.8.6>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14.8.6>
4. 그 밖에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① 위원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선정하여 운영한다.
②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의 주민자치기능과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의 지역사회 진흥기능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년 1개 이상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④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와 운영이 부진한 프로그램은 폐강하거나 인근 읍ㆍ면ㆍ동과 통합ㆍ운영한다. 다만,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⑤ 읍ㆍ면ㆍ동장은 프로그램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⑥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사전 조사ㆍ협의 등을 거쳐 자치센터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한 사람은 관내 경로당, 복지시설 등의 방문봉사 또는 그 밖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그램 수강 후에도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도모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발전과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실적이 부진한 자치센터에 대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경비
2. 자치센터 발표회, 전시회, 박람회 공모ㆍ참가 등 행사경비
3. 자치위원 직무교육, 연찬회,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4. 우수 자치센터 평가에 따른 시상경비
5. 조례 제5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 모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4.8.6>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지도강사
3.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협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선임한다.
②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8.6>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개정 2014.8.6>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8.6>
3.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한 사람
③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 및 강의계획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④ 읍ㆍ면ㆍ동장이 강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8.6>
⑤ 강사로 선임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강사 협약서를 읍ㆍ면ㆍ동장과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기간은 1년(해당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중간에 선임된 강사의 협약기간은 해당 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8.6>
⑥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관리카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강사출강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① 위원회에서 징수하는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무통장(온라인) 수납을 원칙으로 하며 징수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료수납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현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다음날까지 수강료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②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지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개정 2014.8.6>
3. 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유지비용
4. 자치센터 운영 홍보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4.8.6>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행사 경비. 다만, 공익성에 불일치되는 사업 및 위원회 회식비 등 일회성이나 소모성 경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개정 2014.8.6>
③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및 수입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6>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등에 지급하는 수당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 및 위원장이 결정하되 수당의 지급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8.6>
②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의 수당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8.6>
2. 자치센터 분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8.6>
①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 자치센터 운영사무분담대장(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8.6>
2. 자치센터 운영일지(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8.6>
3. 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8.6>
4. 자치위원 및 고문 위촉 및 위촉 해제 대장 <개정 2014.8.6>
5. 자원봉사자관리대장
6. 강사관리카드
②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수강료 수납대장
2. 현금출납부
3. 위원회 회의록
4. 공고부(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8.6>
5. 문서접수 대장 및 문서등록 대장(별지 제19호서식과 제20호서식) <개정 2014.8.6>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에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 및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8.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4.8.6>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ㆍ그 밖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균형 있게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8.6>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따른다.
1. 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 등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⑦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⑨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3.11.1.>
① 위원 및 고문(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을 추천하거나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후보등록 추천ㆍ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등의 위촉시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 여건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③ 읍ㆍ면ㆍ동장은 위원등을 재 위촉할 경우 종전 임기 내의 자원봉사 활동실적,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 참여 실적, 정기회의 참석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④ 읍ㆍ면ㆍ동장은 위원등 위촉 및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촉 및 위촉 해제 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증을 발급하여 근무 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8.6>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6>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맞는 활동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를 두어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치기획분과: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과 홍보, 위원회 운영 방향 및 시책 개발, 재정운영,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자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활동사항을 관장한다.
2. 문화여가분과: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의 문화컨텐츠 개발, 관련 행사를 주관한다.
3. 주민복지분과: 불우이웃돕기, 여성ㆍ노인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4. 지역개발분과: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위원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6>
위원회의 각종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인을 보유ㆍ사용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