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9.28.]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9.28.]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9.28.>
1. 체육진흥계획
2. <삭제 2019.1.11.>
3.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체육진흥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고양시체육회장
나. 체육진흥분야 시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관계자 1명
나.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다.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라.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9.2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9.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 중 제3조제3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9.28.>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9.28.>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8.>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8.]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1.9.28.]
협의회는 제2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 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제 <202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