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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295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5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건축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제2조

건축위원회의 운영

①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③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3조

심의신청 등

①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포천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6.1.5.>
1. 삭제 <2026.1.5.>
2. 삭제 <2026.1.5.>
3.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 별지 제4호서식
4. 색채 계획서 : 별지 제5호서식
5. 현황도로 측량성과도(도로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부처야 한다. <개정 2020.6.10.>

제4조

심의기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45조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0.>
1. 법 제5조제1항의 적용의 완화 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건축물
가. 공공의 이익 여부
나. 주변대지와 관계 여부
다.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 저해 여부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미동의 도로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나목에 적합한 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 이해관계인의 소유권 보호 여부
나. 도로지정시 공공의 이익 여부

제5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참석하여야 하는 외부 행정기관의 관계자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서면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제6조

삭제

삭제 <2024.5.14.>

제7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는 분기별로 일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제8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지급한다. <개정 2020.6.10.>
1. 법 제11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 : 10퍼센트
2.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 : 90퍼센트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건축지도원의 임기

①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원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출입 검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축지도원의 일비 등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