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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2294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1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 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써 건강도시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1., 2016. 6.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0. 21., 2016. 6. 10.>
1. “장수노인”이란 제천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한다.
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원하는 장수 시민패, 축하 기념품 등을 말한다.
4. “장수노인 건강관리사업”이란 장수노인의 건강증진 등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시기

① 삭제 <2011. 10. 21.>
② 장수수당의 지원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수노인으로 하며, 장수수당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1. 10. 21., 2016. 6. 10.>
③ 장수축하물품은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최초 1회 지원한다. <신설 2011. 10. 21., 2023. 8. 4.>
④ 장수노인 건강관리사업은 10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1. 10. 21., 2023. 8. 4.>

제4조

지원내용

①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30,000원이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6. 6. 10.>
② 장수축하물품은 장수시민패와 10만원 상당의 축하 기념품으로 한다.
③ 장수노인 건강관리사업은 시장이 적절한 사업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1]

제5조

지원방법 등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
② 제1항에 따른 장수수당을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6. 6. 10.>
③ 시장은 장수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1. 10. 21.>
④ 장수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에 따른 지급 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6. 6. 10.>
⑤ 장수노인 축하물품은 시장이 주민등록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조사선정하고, 해당 물품을 선정하여 전달한다. <신설 2011. 10. 21, 2016. 6. 10.>

제6조

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1., 2016. 6. 10.>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한다.

제8조

대장 등 비치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