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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292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2-01-26공포 2022-01-26공포번호 5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사무 소관 장이 겸직 한다.

제3조

휴관

① 포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6.>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 한다.) 2.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도서관별 정기 휴관일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서관명 │ 휴 관 일 ││ 도서관명 │ 휴 관 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중앙, 소흘, 일동도서관 │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중앙, 소흘, 일동도서관 │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가산, 영북, 선단도서관 │ 매주 월요일 ││가산, 영북, 선단도서관 │ 매주 월요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영중 꿈나무 도서관 │ 매주 일요일, 월요일 ││영중 꿈나무 도서관 │ 매주 일요일, 월요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 도서의 정리 정돈, 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개ㆍ보수 공사 등으로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게시판 및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26.>
② 관장은 시민의 독서생활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개방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도서관 이용제한

①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자료를 열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열람실내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2. 도서관내에서 음주, 흡연, 잡담, 수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대출받은 자료 및 도서관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열람실 및 자료실 내에 각종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③ 열람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④ 도서관 회원이 대출자료를 반납기일까지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납될 때까지 도서관 시설물 이용과 자료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내국인
2. 포천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등록자(체류기간 3개월 이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1. 온라인 통합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3. 기타증명서 : 14세미만 아동(법정대리인 신분증,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7조

회원증의 발급 및 사용

① 회원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회원가입한 사람에 한하여 1인당 1매를 발급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 할 수 없으며, 도서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자격의 상실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도서의 장기 미반납, 훼손, 분실 후 변상하지 않는 경우
2.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② 회원자격의 상실 사유가 소멸 되면 회원자격은 다시 회복한다.

제9조

자료대출

도서관 회원 1인당 대출 권수와 대출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수자료 및 장서 여건, 독서 문화 진흥시책 등 필요한 경우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대출권수 : 도서관별 7권, 총 20권 이내
2. 대출기간 : 대출일 포함 14일 이내
3. 자료예약 : 대출된 자료만 1인 2권, 자료 당 3명까지
4. 대출 연장 :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 가능

제10조

자료대출 예외ㆍ무료배부

① 기간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대출할 수 없으며 반납 후에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② 도서관 자료의 보존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고서, 희귀본 등 귀중 자료
2. 신문, 잡지 등 간행물 및 참고 자료
3. DVD 등 특수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관장은 정기간행물의 과월호(최근 이전자료)를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

대출자료 관리

대출된 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기간내 반납하지 않거나, 훼손ㆍ분실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반납독촉 및 변상통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반납독촉 : 3개월간 문자,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매월 통지
2. 변상통지 : 반납독촉 후 미반납자, 훼손ㆍ분실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변상 통지를 하고, 3개월간 문자,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매월 독촉
3. 변상통지에도 불구하고 변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제8조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 자료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관리 심의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서관 구입 자료 선정
2. 자료의 기증 및 재기증, 교환ㆍ이관ㆍ폐기, 제적
3. 그 밖에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13조

자료관리 기준

도서관 자료의 기준, 구성, 점검, 폐기와 기증자료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도서관 장서개발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장서 점검

① 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전체 장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종류별로 수시 장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①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홈페이지에서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및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 할 수 있다.
④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

부대시설의 사용기준

제15조에 의한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2.1.26.>

제18조

삭제

삭제 <2022.1.26.>

제19조

삭제

삭제 <2022.1.26.>

제20조

공립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운영관리는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다만,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작은도서관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담당 부서장이 한다.

제21조

실태조사

① 관장은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매년 운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매년초 전년도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독서문화 강좌의 개설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 시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를 개설 할 수 있다.
②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기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강좌 참여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

강사의 선정 및 강사료

제22조에 따른 문화강좌를 개설함에 따라 필요한 강사는 강좌의 내용에 따라 강사를 실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