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8〕
이 규칙은「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개정 2019. 11. 18〉
1. “지원사업”이란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내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1. 18〕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지원 신청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9. 11. 18〉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9. 11. 18〉 1. 법령과 기금의 지원용도에 적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지원사업자의 해당업무 실적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기금 지원 여부와 조건을 지원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8〉 〔제목개정 2019. 11. 18〕
① 지원사업자가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는 때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지원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9. 11.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지원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업 개시 전까지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8〉 〔제목개정 2019. 11. 18〕
삭제〈2019. 11. 18〉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고, 지원받은 금액을 정산한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지원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1. 18〕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9. 11. 18〉 〔제목개정 2019. 11. 18〕
삭제〈2019. 11. 18〉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8〉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9. 11. 18〉 〔제목개정 2019. 11. 18〕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9.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