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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자치법규 214228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3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7.>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7. 17.>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다만, 주민등록증 신청접수, 교부, 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3.]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