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가 발행하는 시보의 편찬,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가 발행하는 시보의 편찬,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시스템”이란 「사무관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사무관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전자문서”란 「사무관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① 시보는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기타자료를 감안, 수시 발행한다.
① 시보의 규격은 A4용지크기(210mm*270mm)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시보의 게재사항은 시행일자와 관계없이 게재신청이 접수된 순으로 가장 최근에 발행되는 시보에 게재한다.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및 그 밖에 예규가 될 통첩
2. 시본청,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주사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사항
3. 동 주민센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보에 게재할 자료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공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보에 관한 사무는 공보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시보는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되, 종이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시보에 게재한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 예규의 발령
3. 인사발령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