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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285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9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정원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 구성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운영

① 분야별 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예술단체는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개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또는 특별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

의견청취 등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참여 제한

위원장은 위원 중 회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안건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위원의 회의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전형방법 등

① 시장은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 장소,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단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반단원 중 전공단원의 경우 최종학력증명서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임단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따른 제출서류
2. 일반단원: 응시원서, 이력서 <개정 2018.8.3>

제7조

정기평정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정기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실기평정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기공연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단무장은 근무평정만 실시한다. <개정 2018.8.3>
② 정기평정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차 하위 직책으로 강등하거나 해촉할 수 있으며, 정기평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8.3>
③ <2항으로 이동 2018.8.3>

제8조

계약 및 보수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③ 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1.7.1.]

제9조

보수 등 지급방법

단원의 봉급 및 수당은 제8조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이나 해촉의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2.11.14>

제10조

여비 및 기타수당

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11.14>
1. 상임단원 : 별표 2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 직급 수준의 여비 <신설 2012.11.14>
2. 일반단원 : 일반직공무원 9급 수준의 여비 <신설 2012.11.14>
② 전형위원에게는 별도의 심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8.3>
③ 특별 공연시에는 1일 5만원 이내의 공연수당을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3>

제11조

연차유급휴가

① 단원의 연차유급휴가 처리기준 및 근속기간별 연차휴가일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상임단원이 연차유급휴가를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7.1.>

제12조

상임단원의 호봉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속기간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하되, 호봉조정은 연 2회로 하고 1월과 7월에 실시한다.
② 상임단원 초임호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11.14>
③ 실력이 우수하고 경력이 뛰어난 신규단원의 위촉시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임호봉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단원의 호봉 승급 소요연한은 재직 1년으로 한다.
④ 단원의 경력을 환산할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호봉을 확정하되, 단원경력을 합산할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유사경력은 경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확정한다.

제13조

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7.1.>

제14조

퇴직금

시장은 상임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육훈련 등

① 시장은 단원의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집중훈련, 타 기관ㆍ단체 주관의 워크숍, 심포지엄 등에 참가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정기연습 및 공연준비를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비 및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후원회 구성

조례 제21조에 따른 후원회 구성은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