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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28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01-10공포 2023-01-10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조례」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완화

시장은 비도심지등 수송수요가 지극히 적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3의 등록기준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대수를 1대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2., 2023. 1. 10.>
1. 일산신도시, 탄현ㆍ중산지구, 대화ㆍ가좌지구
2. 화정ㆍ능곡ㆍ행신지구
3. 풍동, 식사동, 일산2지구,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
4. 원당ㆍ신원당지역
5. 고양동지역
6. 기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제3조

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완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도심지역등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운행계통별로 차량의 배차간격이 60분 이내가 되도록 운행횟수를 정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